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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46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E에서 ‘F’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골재채취업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위 장소에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파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미신고 골재 파쇄 암석을 납품받아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파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간 1,000㎥의 골재를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골재채취업 위반행위자 고발(피고발인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골재채취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신고 골재 파쇄의 점, 벌금형 선택) [미신고 골재 파쇄로 인한 골재채취법위반죄의 실행의 착수는 골재의 파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파쇄한 골재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골재채취법위반죄에서 파쇄한 골재와 같은 시기에 납품된 암석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의 골재 파쇄행위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골재채취법위반죄와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