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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20.12.04 2020가단2019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가소2003678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9. 3. 7. 원고 및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가소2003678호로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11. ‘피고에게, 원고 및 D은 각 6,548,6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각 2019. 2. 24.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원고 및 D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위 건물을 철거하여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한 날 또는 2021. 2. 23.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95,3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2019. 8.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건물 G동 H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I)에서 집행비용으로 815,03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20. 3.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년금제3628호로 14,556,022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위 돈은 이 사건 판결금 중 2020. 3. 25.까지의 부당이득금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는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은 이 사건 판결금 중 일부 변제에 충당된다.

위 공탁금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집행비용,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되, 원본 중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이면서 변제의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면, 결국 2020. 3. 25.까지의 부당이득금 채무 중 815,030원의 원금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