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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50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탁자를 걷어차 접시와 소주잔을 깨뜨려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