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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2079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85,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