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컨설턴트 자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심사 > 심사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2-08
[법령질의서]제목
등록 컨설턴트 자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컨설턴트 등록기준 해석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CDP교육과정 중 AEO 관련과정 이수자의 AEO 교육 수료 인정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2-0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5에 의거 관세사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은 지정된 AEO 교육기관 또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과 컨설팅 교육 과정 이수할 것으로 규정. 위 [AEO기초] 과정은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에 해다함으로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