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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컨설턴트 자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심사 > 심사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2-08

[법령질의서]제목

등록 컨설턴트 자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컨설턴트 등록기준 해석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CDP교육과정 중 AEO 관련과정 이수자의 AEO 교육 수료 인정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2-0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5에 의거 관세사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은 지정된 AEO 교육기관 또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과 컨설팅 교육 과정 이수할 것으로 규정. 위 [AEO기초] 과정은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에 해다함으로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