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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단305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필리핀 공화국(아래에서는 ‘필리핀’이라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5. 예술ㆍ흥행(E-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7.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9. 27.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4. 2.경 필리핀에서 B라는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대한민국에서 가수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했다.

그런데 위 회사 대표 C는 약속과 달리 원고를 가수로 데뷔시켜주지 않고 노래방 접대부로 일하게 했으며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항의하자 C는 원고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원고는 2015. 9.경 회사에서 도망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