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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8-6 쌍용 자동차 서대문 영업점에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구입하면서 고소인 제이 비우리 캐피탈에 위 차량을 담보로 2,14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연 5.9% 로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첫 회분 654,158원 이후 58개월 동안 매달 578,590원 마지막 달 575,766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B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구입하고, 1 회분 667,296원만 입금하고 이후 대출 금은 변제치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이 비우리 캐피탈의 고소장 [ 피고인이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성명 불상자들 과의 합의에 따라 신 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은 이상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대출금 액수가 3,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명 통보된 후 수사기관에 출석을 약속하고도 해외로 출국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