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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593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입원 여부 및 입원 일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수리 견적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조작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신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특히 피고인 E은 피해자 X( 이하 ‘X’ 이라 한다) 의 교통사고 보상 팀 직원으로서 성실한 조사 업무 수행을 통하여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임무를 져 버린 채 피고인 A, B, D과 결탁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고, 그 대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그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은 직접 고의 사고 등을 유발한 다른 피고인들에 못지않다.

3) 한편, 피고인들이 관여함으로써 편취한 금액을 보면, ① 피고인 A은 합계 131,822,280원( 공모 64,162,000원, 단독 67,660,280원), ② 피고인 B은 합계 65,910,000원( 공모 9,730,000원, 단독 56,186,930원), ③ 피고인 D은 합계 54,615,000원( 공모 46,262,000원, 단독 8,353,000원), ④ 피고인 E은 합계 100,810,000원( 공모 )에 달하고,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1) 피고인 A, B, E은 항소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