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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5고정1968』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2. 10.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1층 광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통신요금 30만 원 상당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B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빌려 돈을 빌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 4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6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눈 주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교사『2015고정2185』 피고인은 2014. 10. 16. 01:00경 부산 남구 동명로92번길 18,(용호동) 크로바맨션 앞 노상에서 B에게 “따라가서 오토바이 한 대 훔쳐 와라” 말하여 B이 절도 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회색 125CC, 효성비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장물취득『2015고정2185』 피고인은 2014. 10. 16. 03: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D, B이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은색, 효성비버) 오토바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고정2185』 피고인은 2014. 10. 16. 08: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부터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