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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605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8. 4.자 2011차530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이천시 C 답 317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13. 5. 31. 같은 해

5. 2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은 이천시 E 전 704㎡, F 답 2648㎡, G 전 360㎡, H 답 3064㎡, I 전 871㎡, J 답 1134㎡, K 전 621㎡, L 답 56㎡, M 전 3184㎡, N 전 790㎡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들은 2014. 5. 21. 같은 해

4. 1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7. 11. 8. 원고의 금융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O에게 주었고, 위 돈 중 5,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다. (1) 피고가 대표이사인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는 2008. 6. 19. Q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12억 원으로 하여 이천시 R 일원의 부동산 약 114,007.7㎡(=34,487.3평)에 관한 매수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Q에게 용역비조로 2008. 6. 23. 3,500만 원, 2008. 7. 1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8. 6. 23. S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P는 2008. 6. 2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8. 6.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천시 C 답 3177㎡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08. 8.경 이천시장에게 이천시 R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라.

(1) 피고는 2011. 4. 6. 원고에게, 피고가 2007. 11. 8. 1억 원, 2008. 6. 23. 1,000만 원을 원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원고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변제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