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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노29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2회에 걸쳐 이륜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가 2014. 6. 13.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의 입법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