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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41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C그룹은 D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D’이라 한다), F(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G, H, I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원고는 C그룹 회장으로서 위 계열사들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8. 3. 2. I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2009. 12. 10.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D은 2009. 12. 7. 한국산업은행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C그룹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A 및 그 형인 D의 당시 대표이사 J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첨부하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이하 위 신청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17. D에 대한 내부적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오자, 당일 원고 및 D 주주들인 F(당시 지분율 90.25%), H(당시 지분율 0.52%)으로부터 ‘주식 담보제공, 담보제공 주식에 관한 의결권 위임 및 처분권한 수여, 감자 동의, 구상권 포기, 경영관리단 파견 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D 워크아웃 관련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18. 금융감독원에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