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08차294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8.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들은 각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10. 26. 면책결정을 받았는데(피고 B에 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2018하면490 결정, 피고 C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 2018하면494 결정), 각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종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각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