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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포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형부가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 어음에 투자를 해라. 공장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어음을 할인하는 일이니 안전하다.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매달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투자를 한 후 2개월 전 상환요구를 하면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업 어음 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남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를 통해 28,650,000원을, 같은 해

3. 13.경 피고인의 며느리 G 명의 계좌를 통해 40,000,000원을, 같은 해

3. 14. 위 G 명의 계좌를 통해 90,000,000원을, 같은 해

4. 24.경 위 G 명의 계좌를 통해 30,000,000원을, 같은 해

4. 25.경 위 G 명의 계좌를 통해 4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28,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2012. 3. 9. 피고인의 딸 F의 계좌로 피고인에게 28,650,000원이 아닌 3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2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뒤에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3. 9. 피고인에게 28,6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차액 부분인 1,350,000원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현금보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