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친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산야초 원료 3,000kg 을 광동제약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구입비용이 3,500만 원 정도 된다. 위 돈을 빌려주면 2012. 12. 20경 광동제약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2012. 12. 2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동제약과 산야초 원료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산야초 원료를 구입하더라도 광동제약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200만 원, 2012. 11. 7경 3,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이 산야초 원료를 광동제약에게 납품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자 다른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1. 8.경 군포시 G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진정하게 작성된 주식회사 H 명의의 거래명세표의 각 란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거래명세표 납품처 란에 ‘광동제약(주)’, 거래일 란에 ‘2012. 11. 5’, 품목규격 란에 ‘산야초 원료’, 단위 란에 ‘kg', 수량 란에 ’3,000‘, 공급가액 란에 ’46,500,000‘, 세액 란에 ’51,150,000‘, 인수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