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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24 2015가단31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한다

). 차. 이 사건 조합은 2014. 9. 22.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단환지 매각관련 안내 통지문을 보냈다. 집단환지 신청조합원 중 몇몇의 계약체결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계약금 10%만 지급받고, 지구계분할 측량 및 공부정리, 기반시설공사 진행상황 지연 등으로 잔금지급일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와 협의가 완료되어 집단환지 잔금수령을 위해서는 부동산이전등기와 관련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셔서 잔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글 당부 드립니다.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집단환지 신청조합원 전원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므로 타 조합원에게 재산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제출을 서둘러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2014. 9. 25. ~ 30.까지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 원고들은 2014. 9.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 사건 집단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BZ, CA은 각 2014. 10. 2.에, 피고 CB, CC, CD는 각 2014. 10. 31.에, 피고 CE, CF, CG후손회는 각 2014. 11. 25.에야 위 서류를 제출하여(최종 조합원 123명 중 상속, 해외여행 등의 개별적인 사유로 이 사건 조합측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추후 제출하겠다고 연락한 2명을 제외하고 피고들이외의 115명은 모두 2014. 9.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 원고들은 조합원 모두가 위 서류를 제출한 날인 2014. 11. 2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