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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가단99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원고와 함께 ‘C’라는 절삭공구 등 판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5.경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경 C의 적자액이 2억 원에 달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동업해지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거래업체들에게 C에 대한 대금 지급의 보류를 요청하여 피고를 강박하였다. 피고는 극도로 곤궁하고 궁박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는 민법 제104조, 제110조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을 제3, 5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강박을 당하여 혹은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