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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9 2018구합813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2. 14.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7. 9. 14.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시티에서 현지 출장 중 숙소에서 쓰러진 채로 동료직원들에게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9. 16. 결국 사망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뇌사(48시간), 두개내압상승(48시간), 악성 뇌종양(3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2018년 주재원 파견을 앞두고 국내에서의 교육과 기존 업무를 병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고지대인 멕시코시티에서 현지 출장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0. ‘망인은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의 진행(악화)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보다는 기존 뇌종양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악성 뇌종양이라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멕시코 파견이 결정되었고, 파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