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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14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