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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4495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D의 주주현황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 지분율(%) A 본인 16,185 40.46 (주)E 기타 12,000 30.00 B 형제 8,615 21.54 C 부모 1,200 3.00 기타 기타 2,000 5.00 합 계 40,000 100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B, C(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12년말 기준 D 및 E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E의 주주현황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 지분율(%) A 본인 11,400 38.00 B 형제 9,400 31.33 C 부모 4,000 13.33 F 배우자 4,000 13.33 기타 기타 1,200 4.00 합 계 30,000 100

나. 원고들은 2013. 7.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D가 2012 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인 E와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증여세 합계 257,091,130원(원고 178,011,670, 선정자 B 73,345,220원, 선정자 C 5,734,240원,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D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취소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