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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단108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4』 피고인은 2016. 5. 24. 22:2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2 세) 이 자리를 맡아 놓은 의자에 피고인이 앉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5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9. 21: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당구장 '에서, 피해자 A(54 세) 과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 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55 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줄( 길이 약 37cm, 일명 ‘야 스리’, 당구 큐 대를 손질하는 도구) 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오른팔로 이를 막으려 다 오른손 손날 부위에 위 쇠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5 중수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84』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2017 고단 1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