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재노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재심개시 결정 전 항소심에서 아래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재심개시 결정 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기에,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457]항 중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3. 1. 11. 09:00경 인천 서구 BP건물 3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BQ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방안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케이비(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 “2013. 6. 17.부터”를 “2013. 1. 11.부터”로, “총 21회”를 “총 22회”로 각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7]항 중 맨 아래에 “1.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