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2: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아들이 문을 두들기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