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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16573

차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4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원,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6. 11. 21.자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을 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