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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노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0. 9. 14.경 D로부터 모작계약 방식으로 통영시 C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부 진행한 부분은 있으나 기성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위와 같이 모작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일 뿐 실제로 D의 팀장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며 2011. 4.경에는 위 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 G에게 스스로를 D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마치 위 C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측량성과표를 토대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E이 이를 승인해 주어야 비로소 C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사의 시작 여부조차 불투명함에도, 피해자 G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먼저 요구하여 온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위 C 공사와 별다른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I에게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