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22 2019가단15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603,030원 및 그 중 118,143,465원에 대하여는 2019. 12. 5.부터, 37,459,56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9. 7. 27. 대금을 118,143,465원으로 정하여 철근, 에이치빔, 앵글 및 철재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29.까지 납품을 완료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19. 10. 10. 대금을 37,459,565원으로 정하여 철판, 앵글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납품을 완료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155,603,030원 및 그 중 118,143,46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5.부터, 37,459,565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155,603,030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청구원금 37,459,565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