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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21:07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 등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들 아, 니네

들 이 뭔 데 나한테 가라마라야, 이 개새끼야, 나 파출소 갈 거야, 개새끼들 아 좆 같아 씨 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순찰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F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주점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