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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11 2018누11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함과 동시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0행의 “합병되었음”을 “합병되었고, 위 토지에서 다시 2015. 6. 29. I 답 41㎡와 J 답 5,175㎡가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2016. 9. 28. A 대 3,950㎡로 지목 변경되었음”으로 고치고, 제3면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30호증의 1 내지 7"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 초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토 개선 등 각종 기초작업을 하였고 2012. 6.경부터 본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 조사를 한 특정 시점에 관찰한 모습에만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가 영농에 직접 사용한 부분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