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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과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고, 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D아파트 302동 1302호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마침 위 아파트 302동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13층으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13층으로 올라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이고 방 안은 폐쇄된 공간으로서 피해자가 반항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고, 양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