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19 2016가단4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들을 공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우선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피고가 그 다음 달에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위 약정에 따라 2015. 8. 1.부터 2016. 3. 31.까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합계 2,986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