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2 종 원목 생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 목 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2 종 원목 생산업의 연간 벌채 량 한도는 5,000㎥ 이고, 피고인은 2015. 1. 6. 경부터 2015. 10. 4. 경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4,590㎥ 상당의 입목 벌채에 대하여 영월 군수에게 신고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은 상태이어서 추가로 410㎥ 상당의 입목 벌채에 대하여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강원 영월군 E 등 4 필지에서, 위와 같이 이미 4,590㎥ 상당의 입목 벌채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상태라
피 고인 명의로 5,000㎥를 초과하는 추가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강원 횡성군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2 종 원목 생산업을 운영하는 B의 명의를 빌려 영월 군수에게 1,887㎥ 상당의 입목 벌채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소나무 30그루를 비롯한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2 종 원목 생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강원 영월군 H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추가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입목 벌채 허가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G’ 사업자 등록증, 원목 생산업 등록증을 빌려줌으로써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