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3 2018고정13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2018. 7.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육군 55사단 6포로경비 1헌병대대(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617번길 천덕봉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1. 소집서전달 배송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