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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816 | 부가 | 2005-01-19

[사건번호]

국심2004서1816 (2005.0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본인이 입증하기에는 시일이 경과하였고 이를 소명하기가 사회통념상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참조결정]

국심2002중0534 /

[따른결정]

2007서5227 / 2007서5228 / 2007서5229 / 2007서523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2.17. 청구인에게 한 1998. 2기 부가가치세 1,103,230원, 1999. 1기 부가가치세 3,336,040원, 1999. 2기 부가가치세 1,989,150원, 2000. 1기 부가가치세 3,884,020원, 2000. 2기 부가가치세 4,148,300원, 2001. 1기 부가가치세 3,447,600원, 2001. 2기 부가가치세 4,493,170원, 2002. 1기 부가가치세 4,765,750원, 2002. 2기 부가가치세 5,231,450원, 2003. 1기 부가가치세 1,329,590원 합계 33,728,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1998.2기부터 2003.1기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입금액 중 거래처명이 부기되어 있는 입금액(132,139,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8월경부터 OOO OO OO OO OOOO에서 인쇄기 1대를 가지고 사업을 해오던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8월부터 2003년 6월 사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에서 1998.2기~2003.1기까지 수입금액 230,74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2004.2.17. 청구인에게 1998. 2기 부가가치세 1,103,230원, 1999. 1기 부가가치세 3,336,040원, 1999. 2기 부가가치세 1,989,150원, 2000. 1기 부가가치세 3,884,020원, 2000. 2기 부가가치세 4,148,300원, 2001. 1기 부가가치세 3,447,600원, 2001. 2기 부가가치세 4,493,170원, 2002. 1기 부가가치세 4,765,750원, 2002. 2기 부가가치세 5,231,450원, 2003. 1기 부가가치세 1,329,590원 합계 33,72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IMF로 인하여 실업자가 되어, 부득이 1998년 하반기부터 인쇄기 1대로 허름한 창고에서 혼자서 일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건비 정도의 수입으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조사시 통장상의 입금액 중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통장상의 입금액 모두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무차별과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며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제시받아 검토한 바 비고란에 거래처명이 부기되어 있는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비고란에 거래처명이 없는 본인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요에 의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경위 및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자료 및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동 금액은 매출대금의 현금회수에 따른 입금액으로 보아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10.10.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자금을 관리한다는 제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1998.2기~2003.1기까지 수입금액을 230,740천원으로 하여 2004.2.17. 청구인에게 동 기간의 부가가치세 33,728,3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수입금액 중 거래처에서 보낸 돈은 상대방의 이름이나 상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은 아무 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은 이마저도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지나친 횡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있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O OOO OO OO O

(OO O O)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입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행계좌 입금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중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IMF로 인하여 인쇄업계는 타 업종보다 피해가 커 일감이 없었으나, 2000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2002년까지 그런대로 월 200~300만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었고 2003년부터는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인쇄기를 놓고 사업을 하기 전 IMF전 을지로 3가 소재 OO문화인쇄소에서 근무하여 이때 수령한 급료, 퇴직금 등의 돈을 친지나 이웃에게 대여하였으며, 계모임도 몇 개 있고 하여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로써 정OO(OOOOOOOOOOOOOO)과 매부 차OO(OOOOOOOOOOOOOO), 김OO(OOOOOOOOOOO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평균 수입금액을 보면 1999년 월 795천원, 2000년 월 2,597천원, 2001년 월 2,385천원, 2002년 월 4,311천원이나,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월평균 수입금액은 1999년 월 2,443천원, 2000년 월 4,086천원, 2001년 월 4,508천원, 2002년 월 6,382천원임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대금을 현금회수하여 입금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본인이 입금한 금액은 본인 스스로 소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바,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본인이 입증하기에는 시일이 경과하였고 또한, 이를 소명하기가 사회통념상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입금액(98,601,000원) 전액을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2002중0534, 2002.6.1., 심사소득2000-257, 2000.7.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