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6:5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주차공간에 D이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D과 다투다가 주변 상인들의 만류로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7:00경 E에 있는 D과 그의 동생인 피해자 F(30세)이 운영하는 G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8.5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찾아 가,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려고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73년경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 F과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