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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96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행 중 ‘B’ 앞에 ‘피해자’의 누락 및 제3행 중 ‘피해자’의 기재는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추가 및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