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9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4. 20:3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E 외 2명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스 캔맥주 6개 18,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도우미인 D, F, G 등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주어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