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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3:40 경 김해시 B에 있는 ‘OO’ 감자탕 식당에서 음주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기동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화가 나 “ 조 또. 씨 발 공무원이면 다가. 씨 발 나도 세금 낸다.

”라고 소리치며 가슴 부위로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죄의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