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2고정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0:21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 수지구 죽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죽전아울렛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