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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2. 4. 경 인터넷 사이트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 자인 일명 ‘C’ 과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6. 2. 11. 경 비트 코 인으로 C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2. 12. 12:4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대마 10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C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4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G 1302동 아파트 옥상에서 담배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6. 8. 10. 경 위 C에게 비트 코 인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8. 12. 16:00 경 위 E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대마 10그램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모발 감정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H 메신저 내용 확인,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