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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9 2019가합5403

양도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나머지 1억...

이유

인정사실

원ㆍ피고의 특허권 양도 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 7.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5개 특허권을 대금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특허권자인 양도인 원고(이하 갑)와 양수인 피고(이하 을)는 본 계약에서 정한 특허권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아래 제2조에서 명시한 자신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을 양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본건 특허의 표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건 5개의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허 등록번호 C: D

2. 특허 등록번호 E: F

3. 특허 등록번호 G: H

4. 특허 등록번호 I: J 특허명칭에 “R”로 되어 있으나, “O”와 마찬가지로 “whisker"(장시간 방치된 금속결정의 표면에서 성장한 다수의 마이크로미터의 수염상 결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방법

5. 특허 등록번호 K: L 제3조(양도의 범위) 갑은 을에게 본건 갑 소유분 특허 일체를 양도한다.

제4조(특허권의 이전 등록) 을은 제6조의 양도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을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 등록하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NO.1~3의 양도대금 완납시 상기 특허 1, 2를 이전 등록하고, NO.4~5의 양도대금 완납시 상기 특허 3, 4, 5를 이전 등록한다.

여기서 ‘NO.’는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순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조(특허권의 권리변동 사항) 갑은 본 계약 이전에 본 특허기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특허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