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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9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B지회 사무국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08:30경부터 09:15경까지 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맞은편 민원실 주차장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약 1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B지회 지회장인 C, 노조원 D이 도로법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부서 항의방문 빙자 미신고집회 사법처리 계획 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