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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23456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2013. 12. 29.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임야 10,635㎡ 중 331/1063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1,890만원에 매수하여 2014.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사기로 부동산을 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일종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없고 공유 지분 형태인데도 이를 숨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산지관리법(임업용 산지 및 토석채취 제한지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해발표고 제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화성 C 산업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인근 C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9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4-1, 4-2, 6, 8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와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해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가 제한되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해발표고가 70m 이상인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