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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12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I은 둔기로 맞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주먹 등에 의한 상처는 아니며, 당시 주점에서 피고인이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은 마이크뿐이었으므로, 범행도구가 마이크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남자가 뒤에서 갑자기 둔기 같은 것으로 뒷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J(이 사건 범행 장소인 단란주점 운영자 는 ‘당시 손님으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남자가 있었는데, 성명 불상의 남자는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 갑자기 피해자가 피가 난다면서 뒷머리를 잡고 단란주점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 피고인도 위 단란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