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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로부터 ‘상가시행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3 ~ 4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분양 후 남은 상가 1 ~ 2개를 대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F가 건설시행업을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F의 말을 C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 C의 피해자 D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C을 믿고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을 편취하고, F, C과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F, C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