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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291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들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 등에게 송금을 원하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입금받고 방글라데시 현지에 있는 ‘G’ 등 불상자에게 입금사실 및 송금을 원하는 사람을 알려주면 위 ‘G’ 등은 피고인들이 알려준 사람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방글라데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소위 ‘환치기’ 조직의 일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환치기’에 사용할 국내 개설 통장이 필요하자 위 불상의 ‘G’와 공모하여, 2014. 6.말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북부광장 부근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H'로부터 우리은행 통장(I)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통장 10개, 체크카드 3장을 각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G’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1.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J’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환치기용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원화 461,000원을 입금받고, 위 입금사실을 방글라데시 현지에 있는 ’G‘ 등 같은 환치기 조직원에게 알려주면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위 ’J‘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방글라데시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