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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4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역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E(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승객인 피해자 F(44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및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자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