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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0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이 B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1. 23:00경까지 4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과 A의 ‘C’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 호텔예약내역 및 지도검색 기록확인), 수사보고(A의 손가방 안에서 발견된 알갱이 및 주사기 부속물 관련),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던 흰색알갱이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B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A 모발 및 주사기 부속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