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7 승용차를 대구 동구 신천네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중구 동인동 공평네거리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