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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2.27 2012고단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에 있는 용남사거리 교차로를 구천면 방면에서 같은 면 용남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로에서 대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비안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대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3. 18:0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있는 제남병원에서 뇌진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종합보험가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