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9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사기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위조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